폐기물업체를 단속해야 할 구청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0일 폐기물업체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등을 받은 모 구청 공무원 하모(52.6급)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6년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모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정모(54)씨에게 단속을 무마해주고 행정상의 편의를 도운 혐의다.

하씨는 특히 4개의 차명계좌로 39차례에 걸쳐 2천920만원을 송금받는 등 폐기물처리업체 9개소로부터 모두 96차례에 걸쳐 5천200만원의 현금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23일 구청에 사표를 내고 잠적 중이었으나 결국 꼬리가 붙잡혔다.

경찰은 하씨가 도박빚을 지고 있었던 정황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는 한편 하씨에게 현금 등 뇌물을 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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