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5억9천여만원 부당이득 취득혐의구미경찰서(서장 조두원)는 구미시 도량동 소재 모 주유소 업주 이 모(40세)씨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업주 이 모씨는 지난 해 10월 13일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미시로 부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행정 처분 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주)에스에이치 에너지로부터 21회에 걸쳐 420,000리터 (시가 약 5억9천3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운전자들에게 주유해주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운전자들의 제보를 입수,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 시료채취 감정, 감경결과 최저 50%에서 90%의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휘발류 및 경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에스에이치 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 등 역 추적해 업주 이씨가 범죄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구미=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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