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차원의 환경법 제고 최선다할 터"

"고질적인 환경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지만 현 정부시책에서 다소 소홀한 국면이 있는게 사실이며, 이미 환경법은 국제적 스탠다드로 경제발전에 발목을 붙잡는 독소가 아닌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 요소로 대두되는 만큼 선진국 차원의 환경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오후 제25대 한국환경법학회장으로 선출된 송동수(53.사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의 취임 일성이다.

송동수 제25대 한국환경법학회장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송 회장은 재임기간 국내 환경법학의 새로운 궤도수정을 시사했다.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1년간이다.

신임 송 회장은 독일 Bonn대학에서 환경행정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환경부 환경규제혁파 TF위원, 한국연구재단 BK 21사업 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과 BK21+ 지식재산·정보보호법 특화 전문인재양성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송 회장은 독일 Bonn대학교에서 '환경법상 존속보장의 제한에 관한 연구'로 법학석사를 취득한데 이어 1998년 '독일이미시온방지법에 있어서의 협력적 행정작용(Kooperatives Verwaltungshandeln durch Absprachen und Verträge beim Vollzug des Immissionsschutzrechts)'이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당 논문은 2000년 독일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 의해 환경법총서(Schriften zum Umweltrecht) 제97권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주 전공분야 및 관심분야는 환경행정법,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및 정보화 관련법 분야로 알려진다.

그동안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연구이사, 기획이사와 국제이사, 한국환경법학회에서 연구이사, 출판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3년 9월부터 단국대학교 법학과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상호간 행정법학의 교류발전을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독일 학술대회에서 행정법학 관련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09년 한국환경법학회 제1회 학술상을 수상한데다 2010년 미국 Wisconsin-Madison Law School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체류했다.<권병창 기자>
[Profile]
<학력>
1994 석사 독일 Bonn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8 박사 독일 Bonn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요경력>
법과대학 학장(2012-현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환경부 환경규제혁파T/F위원
환경부 환경보전자문위원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
제1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수상(2009년)외 다수

<주요 연구분야>
토지공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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