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은행·병원·보험 등 대표 사업자단체와 협약 체결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민간 업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6일 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대표 사업자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종섭(오른쪽 세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업자단체(5개)와 개인정보보호 자율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김영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이날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다.

이번 협약에서 5개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방치된 개인정보 삭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근절 ▲종사자 교육·홍보 노력 ▲효과적인 정책 수립 위한 제안 등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는 개인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 및 사업자로 매우 광범위해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금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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