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장관,"농림부와 함께 진상조사 하겠다" 밝혀

<논 한가운데 위치한 경기도의 AI 매몰지. 강화도 등지에도 이처럼 논 안에 매몰지를 조성한 곳이 많다.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독성 소독물질 및 항생물질이 농작물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
2011년, 가축 매몰지 30곳 중 29곳 ‘포름알데히드’검출
2012·2013년엔 조사한 6곳 모두에서 항생제 성분 나와
김용남의원“정부, 알고도 '쉬쉬'...농작물 전이 개연성”

정부가 가축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이 각종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경작지에서 독성 항생제와 소독제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상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용남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조사 보고서에서 집중 관리대상 매몰지 30개소 중 29개소(99%) 토양에서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와 글루탈알데히드가 최대 4.413㎍/㎖, 28개소 지하수에서 포름알데히드 및 사과산과 구연산이 최대 27.30㎍/L 검출됐다.

2010~2011년 당시 전국에 뿌려진 구제역 소독약 3,515톤 가운데 포름알데히드는 4.8톤, 글루탈알데히드 63톤이 사용됐다(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김용남의원이 윤성규환경부 장관에게 가축매몰지의 심각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4개소 지하수에서 항생제 타이로신과 버지니아마이신이 각각 최대 0.783, 0.061㎍/L검출됐다.

보고서에는 검출된 소독제 농도가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보고서부터는 아예 항생제·소독제가 조사 항목에서 빠졌고, 2013년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 다른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가축매몰지연구단’ 1·2차 연차보고서(2013, 2014)에는 시료채취 대상 가축매몰지 6개소 주변 토양 모두에서 TC·SMZ 계열의 항생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온다.

이 농도는 조사 방법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매몰지가 주변에 없는 농경지 토양 또는 항생물질 수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축분뇨 퇴비공장 주변의 토양보다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항생물질이 식물에 전이된다는 실험결과가 들어있으며, 이를 세계적 학술지인 ‘케모스피어(Chemosphere)’에 논문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연차보고서 발표 때에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규 장관이 농림부와 함께 현장을 답사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서 항생 및 소독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항생제에 내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TC 계열의 항생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세포 변성, 골수세포 위축, 백혈구 감소 등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성 물질이다.

<사진=김용남의원실 제공>
더 심각한 문제는 논 한가운데 매몰지를 조성한 곳이 많아 농작물로 항생제가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매몰지는 기본적으로 농장 내에 조성해야하지만 농장 내 매몰이 어려울 경우 8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침수의 우려’가 없어야하는데 논은 그 자체로 침수 지역이라 원칙상 매몰지가 될 수 없음에도 경기도·강화도 등의 논 안에 매몰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용남 의원은 “가축매몰지에서 항생제 및 소독제가 유출되고, 농작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구제역이 창궐했던 2011년에 만들어진 매몰지는 내년부터 농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화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농림부와 함께 현장을 답사해 진상조사후 상응한 사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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