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성명서 발표,내년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 부담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당시 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7일 ‘어린이집 영유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150만 영유아와 학부모, 30만 보육교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납세의무 다하고도 매년 누리과정예산 구걸하고 처우개선비예산은 쪽지예산 신세, 비참한 심정 금할 수 없어”

“국가책임제 보육을 외치던 정부도,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시·도교육감도 하나같이 누리과정예산은 나 몰라라…정부와 교육청간 치킨게임 지켜보며 보육교직원과 부모들만 보육대란 올까 노심초사”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대상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기관의 세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누리과정의 취지와 헌법 및 제반 교육법규상 교육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 보육과 유아교육,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현 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유로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것이 ‘민선교육감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도 누리과정 도입당시 2015년부터 소요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시·도교육감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치킨게임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보육대란을 우려하며 심지어 일부는 유치원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육예산 관련 민심의 흐름을 보면 정부와 교육청은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국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도 정부와 교육청에 국가책임제 보육의 실천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교육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을 촉구하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시 학부모와 연대하여 단체행동 등 강력한 대응방안 준비 중이라고 밝혀, 보육예산과 관련한 보육현장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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