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학사고 대응 메뉴얼, 주민, 노동자, 토양오염, 농작물 등 배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환경부가 지난 8월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단계에서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것을 확인하였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위험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심상정 의원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약 86%의 기업(16,547개 기업 중 14,225 개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어 주민들의 위험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있다. (심상정의원 2013.9.27)

2012년 9월 27일 구미4공단의 불산 사고 발생 당시, 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문제가 지적되어,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토양 오염에 대한 오염 확산 방지, 농작물과 주요 동식물의 오염 피해, 공단·개별공장 등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화학사고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번에 작성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만 촛점을 맞춘 지침서이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으로 연간 2~4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된 것도 기업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다. 정부와 기업의 편의를 위한 개편은 이루어지지만,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위험의 자기결정권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산부는 기업의 국가산업단지 입주 때부터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는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권한과 지원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사고 대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이 또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참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33조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 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업종별 공장배치,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엔 구미 불산 누출(2012년 9월 27일) 사고를 비롯해 9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에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2013년 1월 27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2013년 3월 14일)등 8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14년 10월 10일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무려 76건이나 된다. 이런 연이은 화학사고의 증가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방법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 산하에 화학물질안전원이 만들어져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부 중심의 화학사고 대책에 불과하다. 화학사고의 예방·대응·사후처리 모든 과정에서 주민·노동자·사업자·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범사례가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이다.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동시에,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관련 제도를 수립해야 했지만, OECD에 가입한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는 위험설비의 사업주, 모든 정부기관, 지역 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구미 불산 사고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 주도의 화학사고 대응에 머물고 있다”며, “주민·노동자·사업자·정부가 포함되는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심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며 ”’OECD 화학사고 예방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준비·대응·사후처리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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