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속 김용남의원 집중질의
김 의원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수질의 환경기준을 '하천'과 '호소'로 이원화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의 틀에서 못 벗어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하천과 댐, 보 그리고 하구에 이르기까지 종적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선 '하천'과 '호소'에 통합된 수질 환경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이 구분돼 있는 이유는, 일본은 화산 활동이 심해 고도가 높은 곳에 수계의 독립성이 큰 자연호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그런 호소에는 보다 엄격한 수질 기준을 적용해 천연 상태로 자연호를 유지·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빙하와 지각활동이 미약했기 때문에 자연호수가 거의 없다"면서 "하천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소(댐, 저수지, 보 포함)가 종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을 이원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