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 정수장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석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 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근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5곳 정수장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130.4%, 부산 106.7% 등 10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8개 시도의 정수장은 기준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전국 정수장의 57.9%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 마저도 인력부족으로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질 좋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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