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돼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석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양 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근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5곳 정수장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130.4%, 부산 106.7% 등 100%를 넘는 곳이 있는 반면, 8개 시도의 정수장은 기준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전국 정수장의 57.9%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전문인력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 마저도 인력부족으로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질 좋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