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의원, “위해성 축소시키려하지 말고 국민건강 우선시해야”

환경부가 4대강조류경보를 발령하면서 조치해야할 “어패류 식용자제 권고” 이행 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 환경부가 제작한 녹조 홍보 리플렛을 검토한 결과 어패류 식용자제 권고는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물론 남조류발생시기 어패류 섭취의 인체피해에 대한 정보도 홍보하지 않고 있어왔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수상레져(수상스키, 수영, 낚시)와 가축의 강물 섭취에 대해서만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급성효과를 일으킬 경우 간조직의 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인간은 마이크로시스틴의 만성적 독성효과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간암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조류경보제는 과거 호소를 대상으로 남조류의 독성물질에 의한 상수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4대강 사업이후 취정수장이 있는 낙동강에 남조류 발생이 문제가 되자 2013년부터 칠곡보, 강정보, 함안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어패류의 식용 자제를 권고”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남조류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된 어패류를 섭취하는 인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생물기원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생태위해성평가 연구(2013)>에 의하면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생물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어류 표준종인 송사리를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LR에 노출된 송사리의 수정란의 경우 안구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고 노출최고 농도인 4000㎍/L에서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메기에서 남조류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0.021㎍/g이 검출되었다. 이는 남조류 독성물질이 어류에 농축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무엇보다 포유류에 이차독성도 확인되었다. 이차독성을 고려하여 어류를 먹이생물로 섭취하는 포유류에 대한 유해지수를 산정한 결과 유해지수가 0.78로 나타났다. 유해지수 기준치인 1이하이긴 하지만 남조류 독성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하여 다른 민감한 생물들에게 독소가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조류 독성물질이 농축된 어패류를 사람이 섭취를 하면 위해 우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패류 식용 자제 권고는 내려지지 않았다. 또한 어패류 식용을 주의하라는 정보는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장하나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은 끓인 물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정보는 전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및 보도자료)

 

장하나의원은 “낙동강 보 구간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고 독성 남조류가 창궐해도 정부는 국민에게 어패류 식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항상 뒷전으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의원은 “이차독성 등 남조류 독성물질에 의해 파생되는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4대강 복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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