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국민에게는 '쇠몽둥이', 제 식구엔 '솜방망이'
국무총리실, J국장에 사용액 상응한 165만원 환수조치

정홍원 총리가 상징적으로 내세운 ‘부정부패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의지가 또다시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상직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사진)은 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환경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전용한 총리실 소속 J모 국장이 청와대 파견후의 일탈행위를 제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부정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2개월 동안 448건 1,732명의 부정부패 비리를 적발해 일벌백계 했다는 보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근은 국무조정실 소속 3급 공무원으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에 근무하던 J국장이 작년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내부감찰에 적발되면서 비위통보와 함께 원직복귀 조치됐다. 

관례상 비위사실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뒤늦게 4월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런 경우에 피징계자에 대해 보통의 경우 대기발령을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징계요구와 관계없이 J국장을 주요 현안업무 추진단의 부단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이 2년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통상의 인사발령을 공개하지 않고,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임명관련 보도자료 뒷장에 슬쩍 묻어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J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다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실에서 국무조정실에 J국장에 대한 비위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J국장은 청와대 기후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법인카드를 전달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직속상관인 청와대의 L모 기후환경정책 비서관으로 이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청와대의 당시 행정관이던 J국장이 환경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게 지배적인 다수설이다.

더구나  J국장은 초등학교 여자동창을 만나기 위해 정상적인 휴가처리를 하지않은채, 근무지를 이탈하며 충남 소재 안면도까지 내려가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탈된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J국장이 받아 든 징계는 감봉 1개월이 고작이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정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았고, 특히 청와대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직접 환경부 법인카드를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않고 덮어버렸다고 제기했다.

이상직 의원은 “해당 국장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기후환경정책비서관이 어떻게 환경부의 법인카드를 건네줄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관대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부패척결 추진’을 외치면서 쇠몽둥이를 흔들고 있다”고 전제한 뒤,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부터가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정부의 신뢰회복과 부패척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정부 해당 부처는 물의를 일으킨 J국장을 상대로 당시 전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총 165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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