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한 3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 250억 원 부과 결정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개요

 공사명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주요공사
배수문 6문, 통행교량 1식, 부대시설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130일간
공사현장
낙동강 하구원 일원
입찰방식
설계·시공 일괄 입찰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60%, 가격 40%)
공사예정금액
22,170,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공사의 입찰 일정

입찰

 
공고일
 
사전심사
제출마감일
 
현장
설명회
 
입찰서
제출일*
 
설계
심의
 
낙찰자
결정
2009년
7월 10일
2009년
7월 20일
2009년
7월 24일
2009년
10월 23일
 
2009년
11월 17일
 
2009년
11월 25일

* 입찰서 제출일(가격 투찰일) 

                                                  공사 입찰결과

 참여 업체

 
예산 금액
입찰 가격
투찰률
가격점수
(40점만점)
설계점수
(60점만점)
종합평점
(가격+설계)
비고
삼성물산
221,700,000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210,584,000천 원
94.99%
39.990
53.694
93.684
낙찰
지에스건설
210,567,500천 원
94.98%
39.993
48.624
88.617
탈락
현대건설
210,531,200천 원
94.96%
40.000
51.006
91.006
탈락


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억 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억 4,500만 원, 현대건설 7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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