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 등 2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33호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은 완주 봉서사 향로전(鳳棲寺 香爐殿)에 봉안(奉安)하기 위해 1655년에 조능(祖能)이라는 조각승이 제작한 관음보살상이다.
 
이 불상은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승, 봉안 장소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모든 중생의 성불을 염원하는 발원문(發願文)이 남아 있어 17세기 중엽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또 비록 상(像)은 소형에 해당되지만, 조선 후기 미의식인 대중적인 평담미(平淡美)를 담담하게 잘 표현하여 발원문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물 제1834호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십육나한좌상(羅州 多寶寺 木造釋迦如來三尊像 및 塑造十六羅漢坐像)”은 여러 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625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조성 목적, 제작자, 시․발원자 등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 이 시기 불교조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불상은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수연(守然)과 그의 일파가 제작한 것으로, 16나한(羅漢)의 신통력과 특징을 생동감 있게 연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물 제1833호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金堤 靑龍寺 木造觀音菩薩坐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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