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논의

 
관할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간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으로「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관할에 대하여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제1·2호 방조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심의·의결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북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의 허브가 될 새만금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대표하는 발제자와 토론자가 각각 서로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다가, 2009년 이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새만금 제3·4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은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심의·의결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만큼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쟁점들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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