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5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이법 시행령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환경부는 지난 1년여 간 국책연구소, 검증기관 등 전문기관의 연구와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정한 5개 고시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입안예고를 지난 5월 3일부터 22일까지 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4일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5개 고시의 주요내용은,‘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는 지난 1월 지정된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권의 거래와 거래소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무관청을 위한 관리자 계정과 할당대상업체 등을 위한 사용자 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감축사업을 한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받고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은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목표관리제보다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 관리를 강화한 제3자 검증 규정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은 할당대상업체가 매년 보고한 배출량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은 목표관리제 초과감축실적을 포함하여 거래제 시행 전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까지 신청하여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였다.

환경부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기후변화 방지뿐만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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