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의 ‘드럭스토어’ 5년동안 5배 늘어
의약품 규제관련 약사법 개정로비 움직임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ket, 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 등 변종에 변종을 거듭해 관련법을 규제를 피해가며, 지역 골목상권 붕괴를 이끌었던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는 '드럭스토어'라는 새로운 변종 마켓을 우후죽순으로 확장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한숨이 날로 커지고 있다.
 

<김제남의원>
중소기업청이 김제남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J, GS, 롯데, 이마트 등 유통재벌이 출점한 드럭스토어가 2009년 153개에서 2014년 7월 669개로 거의 5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Drug)과 매장(Store)의 합성어인 드럭스토어(Drugstore)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복합점포이다.

우리나라는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는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화장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헬스&뷰티 전문점 형태로 발전했다.

고전적인 약국 중심의 드럭스토어는 코오롱 W스토어와 농심 판도라 두 곳이 운영하고 있다.

'드럭스토어'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대대적인 점포 확장을 꾀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에게는 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에 이은 지역상권 붕괴의 4차 쓰나미로 인식되고 있다.

드럭스토어 선발주자는 올리브영, W스토어, 왓슨스, 분스 등이 꼽히는데, 모두 모기업은 각 각 CJ, 코오롱, GS, 이마트 등 대표적 유통기업이다.

최근에는 농심, 이마트, 롯데, 농협까지 드럭스토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은 2009년 71개이던 점포가 2014년 7월 현재 388개로 늘어 5배 이상(546%) 점포가 늘어났고, W스토어는 2009년 56개이던 것이 올해 158개 점포로 3배(282%) 가 늘었으며 추가적인 사업확장 계획도 추진중이다.

왓슨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6개에서 93개로 358% 확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농심 메가마트 판도라, 2012년에는 이마트 분스가 드럭스토어 매장을 열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롯데 롭스가 가세하여 현재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에 신규점포 30개를 늘일 계획을 하고 있다.

한편, 농협도 하나로마트를 통해 드럭스토어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

반면 신세계 이마트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위드미를 인수하여 올해 안에 1,000여개로 점포를 확대시킬 계획에 있다.
드럭스토어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를 우회적 해결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유통대기업들이 적자를 무릅쓰고 급격히 매장을 늘리는 것은 골목상권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신규출점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드럭스토어가 판매품목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다양한 업종의 골목상권에 전방위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인근 727개 소매점포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380개 점포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800m 이내 소매점포들 중 85%가 최근 3개월간 적자 혹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보는 업체 비중은 슈퍼마켓 19.8%, 화장품소매점 14.1%, 약국 12.8%, 편의점 11% 등으로 드럭스토어 출점으로 여러 업종이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약국의 개폐점 현황’자료의 경우 드럭스토어가 진출하기 전인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약국은 1,553개 폐점하였던 것에 비해 2013년 말까지 1,739개가 문을 닫아 약국 폐점이 가속화되고 있다.

드럭스토어가 약국의 건강기능성 식품 영역을 빼앗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그동안 약 없던 드럭스토어가 약 있는 드럭스토어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드럭스토어 업계가 적자영업을 엄살 피우며,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안전상비약의 경우에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인 주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되어왔는데, 이를 개정해 드럭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 장관급 규제개혁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안을 언급한바 있다.

드럭스토어 업계의 적자는 최근 5년간 외형적 몸집부풀리기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것으로 유통대기업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판매자 등록기준 완화와 품목확대는 유통 대기업 드럭스토어 배를 불려주기 위한 규제 완화일 뿐이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상비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당초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끝없는 골목 지키기 싸움이 4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최근 '변종 SSM'으로 불리는 대기업의 상품공급점에 이어 드럭스토어까지 계속된 대기업 공세에 지역 상인들은 신물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슬그머니 드럭스토어로 주력 간판을 바꿔 단 유통 대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근본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매번 유통 대기업들의 편법에 뒷북치는 관련법의 개정보다는 원천적으로 골목상권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통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업에 대해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인영역에 대한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그동안 실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자영업 상인들의 영역을 규제완화라는 미명으로 유통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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