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요건을 양수, 상속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압류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2)건설폐기물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공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3)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최대 3개월) 내에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파산선고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위능력을 회복하였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규제를 개선했다.

 5)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인 처리업 허가신청기간을 하위 법령(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했다.

 6)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7)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일정부분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등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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