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근로자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21건), 용역·물품(30건) 등 총 51건에 158억 원.

이에 따라 울산시는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이 청구되는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조기 집행을 상설화하여 업체가 행정에 대한 편의와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