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준공승인, 지제상금 특혜 및 미부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총체적 부실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자사업 제도 마련을 위해 철저히 감사하라

경실련은 8일, 감사원에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불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은 국토해양부이며, 감사항목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하고, 승인 이후 공사를 계속했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실시협약 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점 △부풀려진 공사비로 통행료를 책정․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묵인한 점이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8월 11일 준공승인을 받고, 다음날인 12일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행정소송(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통해 입수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관리청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 간 ‘실시협약서’에 따라 약정된 날짜(8월 11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준공예정일을 넘기면 하루당 총사업비의 0.1%를 부과하게 되어있어, 하루 지체상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결국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지체상금 산출을 위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을 제외한 특혜 사항

지체상금을 산출할 때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실시협약은 국가계약법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표준실시협약’에도 위배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한해 기성부분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특성 상 일부구간의 공사 지체라 하더라도 전체 고속도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표준실시협약’에도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준공이 지체되었을 경우 기성금액을 제외하고 부과한다면 상당한 지체상금 감면효과가 발생하게 돼 명백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하도급 차액을 통한 부당이득금의 미환수 및 지속적인 통행요금 인상을 승인․묵인한 점

경실련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듯,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시공사들은 총공사비 1.6조 원 중 7,800억 원만을 하도급 공사비로 사용했다. 우리나라 도급건설사들은 직접공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용차이는 대부분 건설사의 부당이득으로 귀결된다. 나아가 1.6조원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책정하고 요금을 인상해 8,8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업비를 부풀려 이득을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풀려진 사업비로 통행료를 책정․인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시행사의 하도급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공사비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비싸게 요금을 책정․인상을 승인함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그 동안 민자사업은 경쟁부재로 인한 공사비 부풀리기, 과도한 정부보조금 지급, 각종 특혜부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진행 등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켜 왔다.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은 낭비됐고,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의 병폐를 방치함으로써 건설사의 특혜를 유지시켜줬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가 마련되야하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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