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음식점과 노점상 등 불법 영업을 비롯한 등산객들의 보호구역 침입과 봄철 산나물 채취 등 집단적, 반복적인 무질서 행위가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내장산국립공원 등은 음식점과 노점상의 무질서한 영업이 기승을 부려 혼잡과 등산객 불편이 매우 심하다"면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단속효과가 미흡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강동현 기자
admin@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