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40대 축산업자 구속 폐기처리 할 무정란(달걀)을 가공해 제빵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찬중 부장검사)는 9일 부화장에서 수거한 폐기용 무정란을 제빵용으로 가공해 납품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A 축산 대표 G(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축산물 가공업자인 G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화장에서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 1천만 개에 대해 폐기처리 비용을 받거나 공짜로 수거한 뒤 제빵용 원료로 가공, 경기도 모 지역의 양계농협에 10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G 씨는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을 수거해 액란 형태로 가공하면 신선한 계란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지자체에 무정란을 수거해 진공건조 후 동물성 사료로 재활용하겠다고 신고한 G 씨는 춘천지역의 한 작업장을 동물성 사료공장으로 위장해 액란을 가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공과정에서 살균시설 등 최소한의 위생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액란으로 불법 가공해 납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G 씨가 경기도 모 지역의 양계농협에 납품한 액란은 제빵 및 제과점 등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에서 "부화 실패로 폐기될 무정란을 재활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액란으로 제조해 유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G 씨가 무정란 인수 과정에서 접대비가 지출된 점을 포착하고 반출 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액란을 공급받은 모 양계농협 직원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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