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지 않은 불량전선 생산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110억원대 불량전선․멀티탭 등 안전제품으로 속여 유통

경기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구리를 도포한 알루미늄(CCA)으로 불량전선을 생산하고, 불량전선을 이용하여 멀티탭, 케이블릴 등 전기안전용품을 대량 생산하여 산업현장, 일반가정용으로 유통한 불법전선 생산업자 등 43명을 검거,

불량전선 생산업자 김 某씨(55세,남)등 3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하고, 불량전선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유통한 서 某씨(36세, 남)등 중간유통상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생산업체 G전선대표 김 某(55세, 남)씨 등 3명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전선 및 전기용품을 생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재료비가 저렴한 알루미늄에 구리를 도포한 ‘CCA’로 불법전선을 제조하고, 일부 제품은 안전인증 규격에서 제외된 전선제품을 생산하여 ’12. 2월경부터 ’14. 5월경까지 총110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나, 외진곳에서 간판을 달지 않고 작업하였고, 주로 심야시간에 생산하는 방법으로 주위에 이목을 속여 왔으며,특히, 불법전선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 보상문제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명을 기재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하였다.

또한, 중간 유통상인 서某(36세, 남)씨 등 40명은,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임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단가가 저렴한 불법전선을 사들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판매된 전선은 캠핑장에서 전등 연결선으로 사용되거나 건설현장, 공장, 가정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불법전선을 생산한 혐의로 벌금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법전선의 영업이익이 높아 불법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인시험인증기관에서는, CCA는 구리보다 도체저항이 높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전류에 손실을 초래하고 과부하 등의 경우에 열 발생율이 높아 누전이나 합선등의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이 높아 전선이용 제품에는 CC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불법 전선 단속은 공인시험인증기관등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전선을 수거하여 안전인증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경찰 수사에서는 제조공장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생산중에 있는 현장을 직접 적발하고 판매장부를 확보, 불법을 조장하는 중간유통망까지 발본색원하였고, 생산해 놓은 불량전선은 압류 및 행정기관에 통보조치하여 불법전선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경찰청은, 연간 5조원 규모로 유통되는 전선업계에서 정상적인 기업체들이 불법업체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기업행태의 개선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 및 안전위해 요소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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