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379개 병ㆍ의원 의사,약사 등에게 15억6,000만 원 상당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ㄱ제약’영업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500만 원에서 340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 총 45명 중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그 외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 원 상당에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합동수사단은 2010.11.28.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처방유지․증대를 위한 ‘선지원금’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ㆍ의원과 약국에 현금,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주고,제약회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깡”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했다.

‘ㄱ제약’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않고 약 5억 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과 약국에 판매하였고,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하였다.

‘ㄱ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〇〇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대학 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ㄱ제약’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ㆍ약사에게 현금과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공정위에 적발되어 조사,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ㆍ의원에 반복적,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이번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리베이트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 등에게 경종을 울렸다.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수수 의사와약사에 대한 면허정지와 리베이트를 공여한 ‘ㄱ제약’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앞으로도 불법리베이트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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