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요양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금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합계1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범에 대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 파주시 법원리에 있는 ㄱ요양병원에서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해 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사건은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고액의 암 치료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줄 것처럼 속여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에게 전세금, 보험금 등 담보로 대출까지 받도록 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치료비는 물론 일부 대출금과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등 중대한 민생침해사범”으로 검찰 직수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여 고소장 접수 12일만에 피의자를 구속기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