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구제역 발생에 이어 27일 경북 고령 양돈장에서도 'O'형 구제역이 발생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1개월여 잠잠하던 고병원성 AI도 전남 함평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동 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강화내용으로 우리도내 가축시장(2개소)에 대한 방역강화 차원에서 육지부 우상이 도내 가축시장 방문시 반드시 입도 공․항만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소독을 받고 소독확인증을 받아 가축시장을 방문토록 했다.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인과 차량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모든 축체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14.8.19~20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25,000여명 참석규모로 개최되는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도 축산관련 회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새별오름 일원이 축산밀집지인 점을 감안하여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지속발생지역인 경북도 및 전남도 회원 및 가족의 참석 자제 검토를 행사주최 기관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14. 8. 2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도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연찬회도 당초 개최장소인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시험장이 우제류 가축 사육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제주시농업기술센터로 개최장소를 변경토록 하고 참석대상인 도내 12개 축산관련 기관․단체의 참석을 자제토록 요청하였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3개축협, 한우협회 및 한돈협회 합동 점검반(3개반)을 구성하여 ‘14.7.29일~’14.8.1일까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소독시설 설치․운영 및 기록상황, 우제류 사육농가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약품 적정 구입, 접종기록(비육전문 농가의 경우 접종확인서 구비) 및 축산분뇨 처리 등 축산농가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 점검하고

구제역 발생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6개국 203명) 등에 대한 외출․모임을 자제시키고 본국발송 소포 등에 대한 축산물 등 내용물 확인 및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금번 발생 구제역은 백신접종유형인 “O형” 구제역이지만 현재 경북도내 2개 군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내 유입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다며,

농장 차단방역과 구제역 예방접종만 철저히 실시하면 동 질병의 유입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으므로, 우제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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