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1명 구속기소 17명 불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변찬우)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6-8월 수도권 지역 환경오염사범을 집중단속해 1명을 폐기물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49)씨는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냉장고의 프레온가스를 대기중에 그대로 방출하고 폐유를 토양에 버려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무허가 자동차광택세차업체를 운영하면서 구리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탄천으로 방류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와 합동으로 강남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의 자동차광택.세차업체 13곳 모두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방류 혐의로 단속하면서 폐수발생이 없는 스팀세차기로 시설을 교체하고 우수관에 연결된 배출구를 모두 철거시켰다.

<법조팀>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