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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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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온 본지 환경방송은 올곧은 언론창달을 위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본지는 이에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만이 건전한 여론 형성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과 민 족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愼獨어린 자체 윤리강령을 규정해 실천해 나가는데 주력한다.
이에 본지는 윤리 및 실천강령을 제정하며, 해당 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선언한다.

제 1 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 본지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한다.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 · (표현의 자유옹호)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 · (언론의 책임)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 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 ·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 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 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 2 조 (정확성 및 공정성)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 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사실의 전달)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 (균형성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 · (보도의 완전성)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 한다.

제 3 조 (이해의 상충)

  •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 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 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 재 및 보도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 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 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 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미성년자 신원보호)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 ·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 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 (유괴 보도제한 협조)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 5 조 (취재기준)

  • 건전한 취재현장과 기사발굴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 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 (금품 또는 향응수수 및 광고나 협찬 강요행위 금지) 신문과 그 종사자는 취재 및 보도 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 를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프라이버시 보호)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 · (피해자 보호)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 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 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 6 조 (편집기준)

  •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 · (제목의 제한)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 ·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보도기준)

  • 신뢰성이 높은 취재 및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취재원의 명시)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을 사용한다.
  • · (정확한 인용)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 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사항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 · (사실의 확인)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 · (조사의 신뢰성)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 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 · (출처의 표시)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 (저작권 보호)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 다.
  • ·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 (이미지 조작 금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는 안 된다.
  • · (선정보도의 제한)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범죄 피해자 등의 신원 보호)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피의자 및 피고인 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다.
  • · (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 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 8 조 (이용자 권리 보호)

  •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독자제현 등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 용을 보장한다.
  • ·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 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 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 (피해자 의견 청취)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 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최선을 다한다.
  • · (신속한 오보 수정)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게재한다.
  • ·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공지한다.

제 10 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언론윤리 교육) 한국언론재단은 물론 인터넷신문위원회(가입 예정)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